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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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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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량: 200명(가구)
○사업비: 200백만원
○선발방법: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조건: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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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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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