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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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담당관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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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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