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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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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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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서비스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관할 보건소/0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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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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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