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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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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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