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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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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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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양성평등담당관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8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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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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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