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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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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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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거주지 보건소/0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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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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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