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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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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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거주지 보건소/0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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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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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