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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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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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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담당관 다산콜센터/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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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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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