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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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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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15만원
○매칭 지원액 : 15만원
○총 적립금 (이자 별도)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6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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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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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