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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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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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친환경건물과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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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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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