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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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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친환경건물과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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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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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