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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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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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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051-888-35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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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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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