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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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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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여성가족과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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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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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