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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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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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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지원대상

가.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제외대상

1)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방호조사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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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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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