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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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지원대상
가.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제외대상
1)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방호조사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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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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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