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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마감까지 D-66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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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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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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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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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