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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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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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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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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