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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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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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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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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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