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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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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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정책과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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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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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