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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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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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 5.18, 특수임무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53-803-63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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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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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