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 접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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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성평등정책과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5
중위소득 0~50%: Y
출산/입양: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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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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