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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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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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청년정책과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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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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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