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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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출산보육과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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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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