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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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8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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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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