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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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7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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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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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