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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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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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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사회복지시설: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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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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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