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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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사회복지시설: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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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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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