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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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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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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