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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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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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장애인복지과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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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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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