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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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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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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동물정책과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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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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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