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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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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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동물정책과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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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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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