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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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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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위생과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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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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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