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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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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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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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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