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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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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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