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토지정보과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