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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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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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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원 대상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토지정보과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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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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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