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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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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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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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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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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