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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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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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 시책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성평등가족과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