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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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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정책기획관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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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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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