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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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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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정책기획관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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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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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