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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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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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 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정책기획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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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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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