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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마감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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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 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정책기획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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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