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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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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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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청년정책과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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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