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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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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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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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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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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