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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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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대응과 중구보건소/052-290-4943||남구보건소/052-226-2481||동구보건소/052-209-6931||북구보건소/052-241-8141||울주군보건소/052-204-2862||해울이콜센터/052-120||저출생대응과/052-229-350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