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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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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대응과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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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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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