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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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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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대응과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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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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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