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 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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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고령자(80세부터 ~ )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교통관리과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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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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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