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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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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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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대응과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1||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8||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9||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86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