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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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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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저출생대응과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1||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8||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9||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86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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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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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