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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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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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육아지원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031-8008-43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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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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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