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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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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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26. 9.)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7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뵙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토지정보과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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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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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