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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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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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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031-8008-44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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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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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