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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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031-8008-44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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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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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