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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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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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평등과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5
대상연령(종료): 5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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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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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