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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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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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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