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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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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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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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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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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