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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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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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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