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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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수질관리과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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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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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