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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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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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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031-8008-33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3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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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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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