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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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청소년과 청소년과/031-8008-25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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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