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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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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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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사업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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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