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