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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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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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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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